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 연장시의 작업환경측정시간 기준...

번호
작환 68307-298
일자
2001-07-25

(1)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주당 12시간을 한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때 단위작업 장소에서 연장근무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진행될 시 유해요인 발생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8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작업(폭로시간)시간 10시간 또는 11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8시간이 기록된다면 유해인자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 수준이 일정하게 95dB(A) 발생되는 제직공정에 정밀적분 소음계로 5분씩 3회 측정시 측정시간을 3회 각각 기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초 측정시간과 종료시간만 기록하는지

(3) (2)번에서 소음을 3회 측정시 소음 수준이 95dB(A) 동일하게 발생될지라도 측정시간에 따라 각각 기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횟수 3회에 측정치 95dB(A)이 기록되는지

(4) 단위작업장소(동일한 작업조건)에서 5개의 Pb 개인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2개는 노출기준을 초과했고 3개 시료는 기준 미만이였을때 그리고 5개 시료를 기하평균해서 평가했을시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이 때 정확한 평가 방법과 보고서 작성 요령은

(5) 발전소 석탄투입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하므로 별도 용역회사 근로자가 투입작업을 실시한다. 이 때 석탄투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 작업환경실시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작성시 유해요인 발생시간은 1일 실작업시간을 기록하되 동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는 유해물질 허용농도(고시 제91-21호) 제2조 및 제3조에 정한 바 대로 측정농도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가중평균농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2), (3)측정시간은 측정기기에 의한 최초 측정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측정횟수마다 각각 기재하여야 함.

(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은 근로자 개개인의 폭로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인시료 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포집 대상도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개인에 대한 노출상태를 측정평가 되어야 할 것임.

- 단, 기하평균과 기하표준 편차를 이용한 평가는 단위작업장소(동일작업조건) 전체에 대한 허용기준의 초과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5) 용역회사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도급의 형태가 순수히 근로자의 용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원청사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근로만을 제공한다면 동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원청회사에 있다고 판단됨.

☞ 유해물질 허용농도(고시 제91-21호) 규정 폐지 ⇒ 유해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제97-65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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