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철회사 서울사무소의 적용...
- 번호
- 장고 01250-186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폐사 서울주재사원 제외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조직기구(폐사직제규정 8조) 회사는 본사, 제철소, 제철소, 설비계획본부, 건설본부,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수개의 해외사무소로 구성한다. 서울주재 인원현황 : 824명('92.6.8 현재)-본사인원 : 750명-서울사무소 인원 : 74명 주요업무-폐사의 본사가 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국내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에 본사업무수행부서의 주재가 절실한 바, 본사의 업무인 철강업 관련자료조사, Claim처리, 제품기획, 원료처리 및 판매업무 등을 부단히 ·제철소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서울사무소 소속직원은 이들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행정지원(출장처리, 차량지원, 사무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따라서 서울주재부서의 업무수행은 포항본사의 경영활동 일환임.
〔질의요지〕
서울주재 사원에 대해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에 있어서 업종별제외율은 『노동부 고시 제91-66호 : 업종별제외율』에 의거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는 바, 귀사 서울사무소(서울주재 사원포함)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무소의 업종을 판단하여 제외율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한편, 귀사 서울사무소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91-1호)에 의거 판단해야 하는 바, 동 사무소에서 철강업 관련자료조사, 제품기획, 원료처리,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강업의 행정사무소 또는 관리부서로서 주된 생산활동의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아 주 생산업종으로 분류해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 서울사무소의 업종은 『제1차 철강산업(분류번호 271)』으로 업종별 제외율은 40%를 적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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