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수산시장 중매업 근로자의 적용...
- 번호
- 장고 32446-204
- 일자
- 2001-07-25
당청 관내수산센터중매업협회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사업의 개요
1) 수산센터중매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집행부, 총무부(16명) 및 공동어시장 지정중매인 99명(개별 사업자 등록)을 의무 회원으로 조직된 협의체이며2) 협회의 목적은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수산 동·식물의 원활한 유통질서확립과 회원의 연락 지도 및 친목에 있음
나. 작업형태 및 노임지급 방법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는 협회와 항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중매인 각자가 수산물량에 따라 항운노조에 공급요청을 하여 소관작업(하조, 운반, 수차, 염창, 부녀작업)의 지시를 하고 노임은 협회와 항운노조가 별도 결정한 노임협정에 의거 매일 작업종료 즉시 중매인이 항운노조에 전액 통화로 직접 지불하고 있음
다. 근로자 사용 종속관계단체 협약상 항운노조 근로자의 시한 고용권은 협회가 보유하되 항운노조 근로자만 고용(월 상시 700여명)토록 되어 있으며 노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로자에게 작업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망시는 협회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용하여 제반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인사권 및 채용관계는 항운노조 소관이므로 관여하지 아니함위 협회와 같이 항운노조와 단체협약 및 노임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공급되는 항운노조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이상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그 사업활동이 영리사업, 비영리사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주이므로 협회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및 인사권이 없다 할지라도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항운노조와 당사자 자격으로 단체협약 및 노임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다는 설
을설 : 수산센터중매업협회 회원인 중매인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로써 중매인 각자가 항운노조 근로자를 공급받아 노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매인과 협회 회장과는 근로자와 사업주(사업활동을 하는 주체)의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협회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고 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공급받는 중매인에게 있다는 설병설 : 중매인에게 공급되는 근로자의 인사권 및 채용관계는 부산항운노동조합에서 관리하므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항운노조에 있다는 설(협회측 주장)
< 당청의견 >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애인 고용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정의는 동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귀문의 경우 근로자의 공급은 항운노조가 하고 있고 작업의 지시 및 노임의 제공은 중매업협회 회원인 중매인이 행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중매업협회가 항운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중매인)간의 공동이익과 기타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인사권 및 업무의 지시·명령권이 없는 중매업협회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항운노조가 중매인이 요청한 수만큼 근로자를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는 항운노조와 조합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개별 중매인이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를 공급받아 소관 작업을 지시·명령하고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중매인이 근로자를 공급받아 업무명령을 행하고 있는 시기에 한하여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별 중매인이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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