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고실습생, 해외산업연수생 적용...

번호
장고 55407-273
일자
2001-07-25

장애인의무고용 상시근로자 산정시 공고실습생과 해외산업연수생을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바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사회보장제도로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0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근로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이는 중소기업의 부담등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규모와 고용기준율 등이 결정된 것이며 또한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의무고용 산정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매월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공고실습생 또는 해외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법에 의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총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공고실습생과 해외산업연수생을 적용제외근로자로 열거하여 예시함은 법기술상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종류가 다양한 산업사회에서 개개인별로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따라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함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고실습생과 해외산업연수생이 산재보험적용 등 제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 제정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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