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경공사와 녹화관리사업의 적용...
- 번호
- 장고 68401-145
- 일자
- 2001-07-25
폐사는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공사인 조경공사와 농업관련 서비스업인 녹화관리사업을 상시근로자 350여명을 고용하여 행하는데 조경공사부문을 건설업으로 분리적용시 공사실적액 미달로 장애인 고용의무업체가 안됨에도 강제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이유
ㅇ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적용대상 사업주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면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주가 건설업만을 행하는 경우 공사실적액과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고,
-하나의 사업주가 교육서비스업·의료업·건설업 등 수개업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적용대상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수개업종을 포괄하여 산정함.
ㅇ 따라서 귀 회사와 같이 하나의 사업주 아래에서 녹화관리와 조경공사를 행할 경우에는 각 부문별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정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대상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조경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이를 여타 근로자수와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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