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청소·경비용역업의 적용
- 번호
- 장고 68401-212
- 일자
- 2001-07-25
청소·경비용역 사업체로 서울에 본사, 전국 56개 현장에서 총 302명(청소 153명, 경비 1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바 『업종별제외율』적용시 적용되는 업종은?
〔갑설(사무소 의견)〕노동부 고시 제91-66호(업종별제외율)의 제2항"가"호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하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사는 용역사업체로서 용역사업현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이는 동 고시 제2항"라"호에 의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서비스업중 건물청소등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함으로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동 용역사업체는 57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현장을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해당업종의 적용제외율을 별도로 적용하고, 현장별로 근로자중 청소나 경비인원중 많은 쪽의 업종을 적용하여, 청소나 경비인원이 동수일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상 임금의 과다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사업체에 속한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포괄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청소, 경비용역업을 행하는 사업체가 본사와 수개현장을 두는 때에는 이를 모두 포괄하여 적용하며, 업종별제외율은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고시 제91-66호)하는 것이므로 귀 의견(갑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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