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건설공사 하수급인 적용
- 번호
- 장고 68403-281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노동부고시 제92-58호에 의하면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대상은 '93년도인 경우 공사실적액이 128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되어 있고 당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으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사업주"의 정의와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범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 내용
가. "사업주"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장애인고용의무대상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각각에게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건설공사가 민법에 의한 도급(하도급)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원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즉,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라 함은 건설업관계법(전기공사업법 포함)에 의한 공사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가'항과 같이 기타 관계법령(민법포함)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의무 대상이 되는 별개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소 의견
건설업법상 위반 여부는 그 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하도급 자체가 무효화 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하도급 공사를 공제한다"함은 별개의 사업주라고 인정될 경우에 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제4조제2항에 의한 인사관리상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35조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이 되는 별개의 사업주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다고 생각됨.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만이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를 장애인고용촉진법 적용대상 사업주로 보아야 함
○ 건설업법에 따라 하도급된 건설공사는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임. 따라서 건설업자의 재무제표상 외주비중 건설업법에 따라 하도급된 공사비를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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