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애인신규고용보조금 지급...

번호
장고 68407-170
일자
2001-07-25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예규 '95-60호, '95. 12. 2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1.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신규고용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기준 제3조)-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2.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기준 제3조)-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수개월후 동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동 장애인에 대해 다시 고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3.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개월후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신규고용일은 언제인지

4. 동 기준 제3조제1호의 규정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당해년도 12개월동안 계속 고용한 사업주만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동 조항 적용여부)

5. 동 기준의 "계속근로일수"와 "계속근로일수의 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매월 최저근로일수-병가 또는 휴직이 있는 경우-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신규고용확인 당시와 달라진 경우

6. 동 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3항은 1년차와 2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모두 동일하게 장애인 신규고용 당시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년차의 경우는 만 24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장애인을 고용하였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전의 기준인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액이 아닌 신규고용일로부터 만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1·2"에 대하여

ㅇ 보조금 지급기준 제3조 및 제5호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동 보조금청구서에는 당해 장애인을 고용한 후 3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로부터 받은 신규고용확인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ㅇ 귀문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조금청구를 위해 장애인고용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의 지급목적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있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지원금 등을 받을 권리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실제 고용사실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질의 "3·6"에 대하여

ㅇ 보조금지급기준 제3조 본문 및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신규고용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시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예, 중증장애인을 신규채용한 경우, 신규고용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는 80%, 2년차는 50%를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ㅇ 귀문과 같이 신규고용시 최저임금액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수개월후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규고용되는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코자 하는 취지에도 반하므로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동 규정상의 신규고용확인서 발급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임.

3. 질의 "4"에 대하여

ㅇ 보조금지급기준 제3조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12개월 이상의 계속근로일수를 유지한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고용인원 전원, 그리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ㅇ 귀문과 같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보조금지급대상이 된후, 1개월 이상 300인 미만으로 변동될 경우(고용관계는 12개월 이상 유지)에는 고용보조금의 지급목적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있을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기준고용률 2% 이상 장애인고용의 경우)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4. 질의 "5"에 대하여

ㅇ "계속근로일수"정의 등은 보조금지급기준 제2조를 참조하고, 동 계속근로년수에 "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구체적인 사례에 의거 질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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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