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사업종류와의 분류기준 비교...
- 번호
- 장고 68407-173
- 일자
- 2001-07-25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직업훈련분담금 징수를 위한 사업종류를 적용함에 있어 산재보험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산재보험사업종류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와 관련,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직업훈련분담금 징수를 위한 사업종류기준을 참고코자 하니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통보하여 주기 바람. 참고로 산재보험이 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분류는 재해발생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용사업단위의 주된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등의 실태등에 의거 분류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종류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주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면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수개 업종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그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건설업이 일부 있으면 그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수로 환산, 근로자총수에 포함하며
-사업주가 건설업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액과 노동부장관 고시액을 비교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제외율(고시 제91-66호)"을 적용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경감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업종(사업종류)은 동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종류를 구분할 실익이 없고, 고용의무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업종별제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재해율 등을 감안치 아니한 현행 분류기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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