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알루미늄 제작·설치시 사업 종류...

번호
장고 68407-176
일자
2001-07-25

당사는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하여 주조, 압출, 표면처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바, 샷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산군에 본사(460여명)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군에 가공조립공장(50여명)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서울사무소(재무, 영업, 시공등 110여명)가 있음당사의 세부적인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원자재를 수입하여 금형 → 압출 → 표면처리 → 출하 등의 생산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봉, 샷시, 바 등을 생산·판매하고 제작설치분은 제품에 따라 가공조립 또는 도장공정을 거쳐 생산 설치 시공하고 있음당사의 사업성격에 비추어 당사의 사업종류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적용기준은 당사의 최종적인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장애인 의무적용 산정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 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를 정함에 있어 건설업을 제조업등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주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부문과 건설부문의 상시 근로자수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대상(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및 부담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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