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적용...

번호
장고 68407-203
일자
2001-07-25

당 법인에서는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반면, 공인회계사법 제3조(결격사유)에 의하면 장애인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제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산정시 공인회계사를 전체 노동자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산정과 관련한 총근로자수에는 직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중인 자는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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