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령장애인 통근차량 지원...

번호
장고 68407-213
일자
2001-07-25

질의내용은 사회발전에 따른 노인들의 인구증가 및 고령화추세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노인들에게도 근로의 기회를 부여 노인복지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장애인 통근차량 저금리 융자』에 대해 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취업장애인이 고령자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장애우 97-23('97.4.23)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취업장애인이 고령자인 경우에도 통근차량 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여부를 묻는 사항으로서 융자대상자에 고령자를 이유로 제한을 두지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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