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비임차료의 공사실적 공제 여부...

번호
장고 68407-226
일자
2001-07-25

당사는 토공 및 수중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1992년도 공사실적액 11,559,309,176원이 기준치금액(10,128,000,000원)을 초과되어 청장으로부터 신고 및 납부에 관련 공문서를 최초로 접수 처리하던중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일이 1990.12.31이며, 시행일은 1991. 1. 1부로 시행되고 있는데 당사로서는 매년 해당사항이 없음

○ 그런데 촉진법 규정으로는 경리 계정과목상 외주공사비는 총 공사실적 금액에서 제외가 되지만 당사의 소견 및 주장은 장비사용료도 제외 항목이라고 사료됨

○ 왜냐하면 외주공사비와 장비(준설선 임차) 임차료가 대다수 금액으로 장비임차는 나용선계약이 아닌 용선 임차계약으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해당여부 판정시 결산서상 매출액에서 적법하도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고용의무사업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바 하도급한 금액을 공제토록 한 입법취지가 하수급자가 고용한 인원으로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당사의 장비 임차 내용 또한 장비가동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임차계약이 이뤄지므로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하도급 금액에 용선 임차료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장비사용료 내역으로는 장비 임대계약서상으로 표기된 사용료, 인건비, 기타 경비등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사에서 생각과 주장은 촉진법에 의거 외주가공비로 판단되어 질의함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는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로 하며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실적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귀사의 장비임차료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된 공사금액이라면 총공사 실적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장비 임차료를 외주공사비로 간주하여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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