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간제근로자의 차등 적용...
- 번호
- 장고 68407-260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시 부담기초액을 일 8시간 근무자가 159,000원을 납부한다면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일 2시간 근무자는 39,750원을, 일 4시간 근무자는 79,500원 등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편의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소요비용, 고용관리 및 기타특별비용 등)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 정도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담기초액을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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