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조금 지급 기산일
- 번호
- 장고 68407-269
- 일자
- 2001-07-25
미등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인등록을 하고 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한 신규고용확인을 신청한 경우 신규고용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가. 갑설(발급이 가능하다는 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고용이전에 갖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비록 장애인등록시점이 늦어졌더라도 사업주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규고용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음.
나. 을설(발급이 불가하다는 설)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1995-60호)에는 신규고용확인 신청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당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발생시기와 무관하게 신규고용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없음.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할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지급요건이 되는 장애인기준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2. 고용보조금 지급목적이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으므로 청구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귀문과 같이 미등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등록하더라도 최초입사일 이전에 이미 장애인기준에 해당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 후 신규고용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 등록한 날을 최초 고용일자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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