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업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 번호
- 장고 68407-277
- 일자
- 2001-07-25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 전문업체로서,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종업원이 10인미만부터 200인이상까지 다양하며 300인이상의 아파트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경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체 종업원수를 합산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ㅇ 고용의무사업장이라면 300인이상의 관리사무소가 없는데 34명이상의 장애인의 배치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ㅇ 고용의무사업장이라면 개별적으로 300인미만의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및 취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ㅇ 의무적용시 전체 종업원수를 합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 모두 포괄하여 적용됨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기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주체로서 사업주지위를 가지며
·이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현장의 공동주택관리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관리소직원은 대외적으로 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
ㅇ 장애인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인사권은 귀사의 경영권 행사로서 자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문제이나 아파트실정과 직종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ㅇ 입주민의 민원에 대비한 법률적인 취지요청에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어 당연히 장애인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이에 따라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헌법에도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고용의무제는 기업의 사회연대책임이라는 이념실현에 불가결한 것으로 오히려 장애인 고용으로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고용촉진기금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 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99.3.3 시행령 개정으로 '99.3월부터 사업장 단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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