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택건설업체의 적용
- 번호
- 장고 68407-455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의하면 건설업의 공사도급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 규정하고
○ 건설사업장의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공사실적액이 '92년인 경우 101억 2,800만원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당소관내 소재 (주)○○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92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외주비, 택지비를 공제하면 적용대상이나 실공사금액(당기총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되는 등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장애인고용부담금정산지침 시달(장고 32446-115 : '92.4.9)에 의거 건설업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업도 일반건설업의 일종이며, 매출액이 사업주의 고용능력 및 사업규모를 반영한다고 판단되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당기총공사비용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설.
을 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질의회시 (장고 68403-266,'93.7.21)와 같이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매출액은 공사 실적과는 무관한 주택판매대금이므로 결산서상의 매출액에 관계없이, 당기총공사비용을 적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산출해야 한다는 설.
당소의 의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등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므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매출액이 공사실적을 직접 반영하지 않더라도 일반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고용 인원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기총공사비용이 매출액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동 공사비용을 의무고용인원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갑설"이 동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고 사료됨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은 공사실적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상이면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 재무제표에서 산출하며, 건설업 기타 관계법령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은 공제함
○ 건설업 적용기준은 하나이며 주택건설업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당해년도 매출액에서 적법한 외주비 및 대지 구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공사실적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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