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차량에어콘의제조업의 사업 종류...

번호
장고 68407-51
일자
2001-07-25

폐사는 차량용에어콘을 생산하여 자동차 3사(현대, 기아, 아세아)에 납품하고 있는 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느 사업종류의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업종별제외율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의 사업종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된 것임○ 따라서 귀 사업장의 생산활동은 공기조절기(에어콘디쇼너)를 제조하거나 가정, 산업 및 상업용 공기조절장치, 항온, 항습기등 각종 공기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중분류(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및 세세분류(29193 공기조절장치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함A@장고 68407-4,B@'98.1.7###외국인 산업연수생 적용##

1. 당사는 중국 현지에 약 1,200만$를 직접 투자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견 전자부품업체('96년 수출 5,000만$탑을 수상한 업체임)로서 ○ 생산성향상 및 한국의 기술습득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생을 모기업에 입국시켜 현재 연수를 시키고 있음 이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1)중 9 및 19내지25의 체류자격을 말하며 별표(1)중 12(산업연수) 13(일반연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라 특히 산업연수를 입국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러한 사람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결국 당사 산업연수생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총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법 해석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2. 질의요지는 현지 투자업체의 직원 중 일부가 입국하여 모기업에서 기술습득후 현지 공장에 귀임을 시키는 직원(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 별표 12(산업연수)이라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람(주식회사 정밀, '98.1.22)@@@@

o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여부는 현행 노동부예규 제258호 제3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산업연수생중 법무부훈령 제384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 및 기술제공·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모기업 연수와 관련된 산업연수생은 법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산업체 유관·공공단체(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등에서 연수하고자 연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등 개별 노동관계법의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예규 제258호)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음

o 따라서 외국에 투자기업체로서 국내의 모기업에 산업기술연수차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산정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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