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4월30일이후 청구한 장려금 지급 여부...

번호
장고 68407-580
일자
2001-07-25

농지개량조합은 김제시 요촌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1962.1.21 설립된 비영리법인(업종 : 관개시설운영업)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우리사무소에서 실시한 '95 적용누락사업장 적용조사결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고용의무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즉시 확정정산을('92, '93, '94년도분) 실시한 결과, 지난 3년간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을 초과 고용하였음이 판명되었고, 확정정산을 실시한 이후 위 사업주가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93, '94, '95년도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한 상태임〔우리사무소 의견〕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을 당해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납부할 금액이 없을 경우 포함) 불구하고,상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사무소의 '92, '93, '94년도분 확정정산이후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를 법정기한이 초과한 '95.10.30에야 일괄 제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사업주가 지난 3년간 기준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법정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의 법정신청기한도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동사에서 신청한 '93, '94, '95년도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1. 귀소에서 질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 동법 제44조(소멸시효)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준고용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므로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은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소급신청한 것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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