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격일근무자 적용

번호
장고 68407-796
일자
2001-07-25

당사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수사업조합 가입업체로서 현재 부산광역시지역택시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합의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거 2인 1차의 경우 월근무시간을 220시간으로 하고, 기본급 330,000원(시급 1,500원)과 승무일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승무수당(2,000원/일)을 포함한 제수당을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지급하고 있음

○폐사가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업체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람

0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여 12월이상('98.7.1이후 6월이상)계속 근로자수(월중근로일수 15일이상)를 유지하고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고용보조금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액('98년도인 경우 335,610원)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와관련 최저임금산정에 산입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시행규칙제2조규정의 별표2의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말함.

○ 그러나 고용보조금은 장애인근로자별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대장에 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문의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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