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 감면대상 여부...
- 번호
- 장고 68470-137
- 일자
- 2001-07-25
우리청 관내 ○○산업(주)가 신청한 '96년도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업무와 관련하여 기 시달된 "감면기준" 제4조의 규정상 생산종사 근로자중 장애인 비율산정에 있어 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간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업무와 관련, 장애인근로자 유지비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의 목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작업물량 확보등 동 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인 바
나.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95-61) 제4조에 의하여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은 계약기간내 생산종사근로자중 장애인 근로자수가 70%(그중 30%이상은 중증장애인 고용)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월간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계약기간내 생산종사근로자수"를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 따라서 생산종사 근로자중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연계고용사업체부담금감면업무처리요령(장고 68470-336, '96.6.20) "제2-나"에 의거 연간 합계 인원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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