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 소멸시효...
- 번호
- 장고 68470-179
- 일자
- 2001-07-25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소멸시효)와 관련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지시하니 착오없기 바라며,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직안 68473-111, '97.3.28)에 대하여는 본 업무지시로 회신에 갈음함.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할 뿐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나. 민법 제166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 원리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권리의 소멸시효는 동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법정납부기한 도과시부터 진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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