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회단체의 지회 적용
- 번호
- 장고 68470-191
- 일자
- 2001-07-25
당회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의문이 있음. 당회를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함.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의거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재향군인회 시·도·군·구회 등 산하각급회는 『급여·재정·인사권』이 독립되어 본회와는 고용종속관계가 없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 귀회 본부를 비롯한 산하각급회는 동일한 『회법규』·『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산하각급회의를 운영하는 임원 선임시 본부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또한 각급회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본부 회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하 각급회의 결산을 본부에서 종합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3. 귀 재향군인회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이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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