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애인특수학교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번호
장고 68470-201
일자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일정기준이상 장애인을 초과고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아래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동 장려금 지급대상여부

-명 칭 : 학교법인 ○○○○학원

-직 원 수 : 33명 (장애인교사 6명 포함)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학교법에 의한 무료교육 실시

-학교운영 : 교사인건비 등 학교운영예산은 국고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3항 및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 지급기준(고시 '95-59호, '95.12.28)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그리고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2%이상 고용시 초과고용인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ㅇ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장려금지급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동 학교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주여부와 종사직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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