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회사의 자체제작물 적용...

번호
장고 68470-215
일자
2001-07-25

당소관내 소재한 (주)은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고, 건축용 패널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이면 서 자체생산된 건축용 패널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을 겸하고 있음. '96년도 건설공사실적액이 66억7천7백만원(하도급된 공사금액 제외)인 경우 자체조달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자를 환산해야 하는지 여부

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병행할 경우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람.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비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이라 함은 위탁 기타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말함.

2. 따라서 이를 근거로 노무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재료비를 제외할 경우 노무비율 적용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며 또한 재무제표작성상 재료비를 이중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판매원가보고서, 건설공사원가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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