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저임금 장애인 지원

번호
장고 68470-290
일자
2001-07-25

"사회복지법인 ○○"은 사무국 소속의 세탁공장과 장애인근로센터 소속의 목공예공장 및 목창호공장에 전체근로자(공장) 44명중 19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취업중임.○ 위 법인이 국비 및 지방비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동 보조금이 생산공장 운영 및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조할 목적이 아닌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 법인의 장애인근로자 19명중 최저임금에 미달(정신지체근로자 견습공의 경우 월 30,000∼50,000원임)하는 상황임에도 장려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위 법인의 세탁공장은 관내 호텔 등 숙박업소로부터 세탁물처리를 도급받고 있으며, 이중 일부업체는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인 바, 위 법인은 현상태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제1995-61호)" 제4조의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동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위 법인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연계고용에 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연계고용을 인정할 경우 그 범위는, 위 법인의 전체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세탁공장에 속한 장애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세탁공장 내에서도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여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부담기초액』은 해당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수준에서 결정·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ㅇ 장애인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96년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인 173,000원을 부담기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100%를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단가로 결정·고시하였음)는 전시와 같이 최저임금액을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 제도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원·장려금은 의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고용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임.

2. 연계고용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ㅇ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이라 함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에 대해 그 재활시설에 하청을 준 도급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므로 동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만이 연계고용에 해당하는 대상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