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기공사의 적용

번호
장고 68470-300
일자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H산업의 '95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있어 '95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건설가계정(자체적으로 시공한 사옥신축 등)으로 표기된 공사금액이 공사실적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설 (사무소 의견)〕자체적으로 직접 시공중인 공사금액(분양목적이 아닌 자체 사용목적으로 신축 또는 증축되는 사옥등)에 대하여는 기업회계처리에 있어 결산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 처리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위 건설가계정상 공사금액도 당해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취지상 당연히 장애인 고용의무적용 기초인 공사실적액에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 설〕 '95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고시(노동부고시 제94-60호, 1994. 12.)"1"의 "나"항과 같이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처리한 공사금액은 매출액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기초인 매출액에 명시된 공사실적액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고, 상시근로자수 파악이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고시 95-62호 참조)" 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ㅇ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에는 "자기공사"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산서상의 매출액에 반영되지 아니한 건설가계정(사옥신축 등 자기공사)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귀 의견("갑"설)과 같이 자기공사금액(대지비 등은 공제)을 공사실적액에 포함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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