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주 지원...
- 번호
- 장고 68470-306
- 일자
- 2001-07-25
"예닮원"은 정신박약, 정신지체 1급내지 3급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조화(카네이션)를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94∼'96년 3년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음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동 사업주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 경우 해당기간의 실제사업 운영사실의 확인만으로 이를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고용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액은 제도의 취지는 물론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지급단가가 월액기준으로 고시되는 점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급으로 비교할 경우 비록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기준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월액기준으로도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거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되는 바, 이 경우 처리방법 여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 법 제2조제4호)를 의미하는 것인 바, 장려금지급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노동·기술적목적을 계속 추구하는 조직적 통일체로서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업」으로서 계속성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임. 다만, 법 형평상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사회복지시설 여부 포함) 조사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2. 월 최저임금을 미달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과 지급단가를 결정고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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