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추징부담금·가산금 산정
- 번호
- 장고 68470-315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체인 ○○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추징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금 징수여부 및 징수금액은?
ㅇ '9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내역
-부담금 신고·납부서 제출일 : '96. 4. 3
-부담금 신고·납부액 : 5,724,000원 (분할납부신청)
-제1기분 부담금납부일 : '96. 3. 29 (납부금액 : 1,431,000원)○ 부담금 추징내역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9조제7항에 의함)
-부담금 추징금액 : 1,431,000원
-가산금 징수금액 : 143,100원
-추징사유 : '95년도중 실제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연인원은 3명이나 부담금 신고·납부서상 12명으로 산정하여 차액분 발생
〔갑 설〕 법 제38조제4항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분할납부의사를 가지고 제1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간내에 납부하였으므로 신고서상 부담금 총액에서 기 납부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을 설〕 법 제38조제4항의 기간내에 분할납부의사를 가지고 제1기분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장애인근로자수를 실제와 다르게 부담금을 산정·납부한바, 이는 고의나 단순사무착오의 여부 등 이유를 막론하고 내용상 잘못이 명백하므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95년도 부담금 총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병 설(사무소 의견)〕 법 제38조제4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담금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분할납부의사를 가지고 제1기분 부담금을 동 기간내에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고 추징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6항·제7항 및 제39조에 의한 가산금제도는 법정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 동 부담금을 조사·징수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인바,
ㅇ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분할납부의사를 가지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분할납부요건(당해년도 부담금 100만원 이상, 연4기로 균등분할, 법정기간내 제1기분 납부)을 이행하는 등 신고서 내용상 잘못이 없는 때에는 동 신고서를 법정기간 도과후에 제출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중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의견("병설")과 같이 추징금액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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