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 장애인근로자 범위...

번호
장고 68470-332
일자
2001-07-25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 고시 제95-61호) 제7조제1항의 "연계고용계약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갑 설

o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직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생산현장에서 재화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다.

- A사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97명중 관리/인사,총무부에 종사하는 장애인 3명과 자재/구매부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93명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고,

- B사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112명중 인사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 9명을 제외한 103명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된다는 설

나. 을 설

o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로 한정해야 함

- A사의 경우 전체 장애인근로자중 제조/품질부문부 소속 장애인근로자중 93명중 각 라인에 종사하고 있는 84명만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고

- B사의 경우에는 생산1팀, 생산2팀에 종사하는 전체 장애인근로자 94명중 라인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88명만이 감면기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

2.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이 감면됨

o 또한 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은 계약기간내 생산종사근로자중 장애인근로자수가 70%이상(그중 중증장애인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산종사근로자수 산정대상은 생산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관리·판매직등 상시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임

- 여기서 생산종사근로자라 함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입소·통원하는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있어 생산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장애인과 생산과 관련되어 필요한(새로이 고용된) 지원근로자를 말하며, 도급등 계약이전에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법인사무국임직원, 시설장, 물리치료사등 생활지도사, 관리인등과 단순히 입소 또는 통원하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o 따라서 생산종사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장애인근로자가 연계고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귀문의 경우 법인사무국운영 또는 장애인시설관리를 겸직하지 않는 한 공장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생산에 관여하는 근로자와 장애인이 연계고용대상임.

- 다만, 입소 또는 통원하는 장애인중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재활등 보호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니 생산종사근로자수 산정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