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자율적 운영단체 지회 적용...

번호
장고 68470-348
일자
2001-07-25

1. 우리 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4107호)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과 국가안보 및 통일기반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2. 본 연맹은 비영리단체로서 자체수입이 거의 전무하고 종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던 보조금도 "통일촉진교육사업비"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3. 그 동안 직원 감축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워낙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하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까지 부과되어 이를 이행치 못한 관계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우리 총연맹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사료됨.

4. 참고로 우리 총연맹은 중앙(본부)의 상근직원 58명을 제외한 시·도지회 및 시·군구지부 직원에 대해서는 임명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급여는 물론 운영비등 중앙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또한 지방조직의 직원은 대부분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등 근무 조건이 장애자를 고용할 수 없는 실정임.

5. 현실이 이러함에도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와 인원수만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실정에 알맞는 제도개선이나 법 개정등의 근원적인 대책도 아울러 모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잠재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연대책임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의무 주체로 그 근로자 총수의 2%이상(기준고용률)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8조에 의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2. 귀 연맹 조직과 같이 하나의 법인으로 본회와 지부(회)등으로 구성되어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일괄 적용되고 있음.

3. 장애인 고용은 우리 사회전체의 책무로 인식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장애인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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