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원송출사업체 적용
- 번호
- 장고 68470-361
- 일자
- 2001-07-25
우리사무소 관내 선원송출을 하는 선박(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회사는 외국 선박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근로자를 모집하여 외국 선박회사에 승선시키고 근로자 829명중 국내 육상근로자 27명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선원 802명은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선원 802명은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규정 제14조제1항(해운항만고시 제95-54호)에 의거 외국선주의 대리인으로 선박(주)가 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선박에 승선하고 있고외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민연금법 제2장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의료보험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회사는 외국선주로부터 선박1척당 연 $38,400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위 회사 선원들은 외국선박 회사의 근로자로 선박(주)에서는 선원 모집 공급하고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선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임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외국선박에 승선한 을종근로소득자인 선원들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함
해운법상의 "선박관리업"은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포함)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업무 등을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 선박관리업체에서 모집하여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적용여부에 대하여는선박관리업체와 외국선박승선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선박관리업체에서 외국선박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라고 한 바
·동 업체의 업태(예 : 근로자 공급업·파견업 등)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단순히 국내근로자를 모집하여 선원송출 등의 업무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는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현지에서 대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 동 업체에서 외국선주의 대리인으로 외국선박 승선자와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련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휴일(가)·상여금 및 근로계약기간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 체결내용중
·외국선박회사에서 대리점 수수료(연간 $38,400)이외에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사무비등 기타비용(연간 $6,000)과 선박 그룹별(3그룹으로 구분)로 인건비(연간 $888,360∼$801,096)를 선박관리업체에 지불토록 되어 있는바
·동 계약내용의 인건비 산출내역과 근로자에게 지급방법·임금대장 작성 등의 관리체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등 적용여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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