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 경과시 조치...

번호
장고 68470-385
일자
2001-07-25

(주) 실업에서 제출한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기일(부담금 납부신고 30일전)을 경과하여 신청한 부담금감면신청에 대하여도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 2) 상시근로자수가 때때로 300인 미만이 되는 연계고용 대상사업주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신청기일을 경과한 부담금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신청은 부담금 신고·납부와 관련되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봄. 다만, 이 경우 부담금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감면금액에 대한 연체금이 면제된다는 취지는 아님

o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 되는 월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금 신고·납부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 되는 월은 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부담금 감면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 경우 월평균임금은 고용의무가 있는 월에 대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총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액)에 해당 장애인수의 합계와 해당 월수의 합계로 각각 나누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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