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지원금의 상쇄가 가능한지 여부...
- 번호
- 장고 68470-490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소재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인 (주)○○산업의 경우 확정정산시 지원금이 발생하는 달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달이 있는 바, 이를 상쇄하여 일괄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서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초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년간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련질의 "아래"표상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월별로 산정하여 년간 합계토록 하고
2.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 지급기준등(고시 제95-59호) 제3조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상시근로자의 수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소수점이하는 절상)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에 지원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부담금과 지원금은 충당이나 상쇄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고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분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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