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초일 근로자의 인정
- 번호
- 장고 68470-491
- 일자
- 2001-07-25
당소관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인 의정부 소재 ○○건설은 '93.12.13일 장애인을 일용으로 채용하고 월 15일이상 근무하여 동 장애인을 장애인 근로자로 신고하여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공제를 받았으나 다음 갑,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에 의거 '93.12월 초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동 근로자가 '93.12.13일 입사하여 15일이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담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 설〕: 동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에서 규정한 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므로 '93.12월 초일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여 장애인부담금 산정시 동수만큼 공제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의무인원은 월별로 산출하고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상에 해당되는 월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발생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부담금, 지원·장려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애인수는 상시근로자(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왔음
2. 초일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정기초일 현재 15일이상을 당해월에 근로하였다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귀소의 의견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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