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최저임금 미달 장애인 지원...

번호
장고 68470-494
일자
2001-07-25

당소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시 최저임금 미달여부에 대한 산정방법 및 적용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o 최저임금액 판단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액 이상 여부는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에도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당연히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은 월단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월임금총액과 월최저임금액(226시간 기준)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o 최저임금액 미달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적용 시점

-최저임금여부에 대한 규정이 법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침이 '96.5.27자(장고 68470-290)이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시점은 당연히 동 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설

-최저임금여부에 대한 법령 또는 구체적인 지침이 '96.5.27자(장고 68470-290)이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상 법적용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함

o 최저임금 판단기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 등은 부담기초액을 참작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부담기초액은 동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이에 따라 매년 월최저임금액의 60%를 부담기초액('97년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 316,400원의 60%인 "1인당/월 : 19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월최저임금액 이상을 확보토록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준용을 들어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님

o 법해석에 대한 적용시점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행정해석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외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그러나 행정해석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석으로 인하여 법적용이 소급되거나 새로이 진행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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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