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업훈련보조금 지급 요령...
- 번호
- 장고 68470-60
- 일자
- 2001-07-25
1.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기숙사이용 훈련생 식비지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별첨 직업훈련비용 기준등을 활용하여 훈련실시기관에 동 내용을 설명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장애인직업훈련및지원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318호, '96.11.27 개정) 제26조에 의하면 "훈련보조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훈련 비용기준중 양성훈련기관의 집체훈련 표준훈련비(6개월 700시간기준 1인당 훈련비)를 기초로 산정한 1인당 월훈련비를 훈련시간 및 인원에 비례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동 표준훈련비에 포함된 기숙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규정 제25조 별표 4의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에는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사용된 훈련생에 대하여 월75,000원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직업훈련기본법에의한직업훈련비용기준(노동부고시 제1996-47호, '96.12.23) 제8조제2항제5호에 "기숙사비는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기숙사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표준훈련비상의 기숙사비(식대)와 훈련장려금중 기숙사비용 훈련생 식비는 서로 중복됨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된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규정에 의거 현행대로 지급하되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보조금(기숙사비) 지급시에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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