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문건설업체 외주공사비 적용, 자본재수리업의 사업종류...
- 번호
- 장고 68470-606
- 일자
- 2001-07-25
o 우리사무소 관내 ○○알루미늄공업(주)는 알루미늄 소재에 압출·주조공정을 거쳐 제조한 알루미늄 바(비철금속산업)등 원자재를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고 같은 원자재 일부를 가공·조립하여 알루미늄 샤시(조립금속제품 제조업)를 생산하고 동 생산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업을 수행(직접제작 및 설치공사)하고 있는바 건설업(전문건설업)부문의 매출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전문건설업체는 매출액중 외주비 등을 일체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산서상의 매출액 전액을 공사실적액으로 보아야 하며 일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을설 : 전문건설업체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외주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따라서, 전문건설업체 외주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병설 : 전문건설업체지만 동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건설부분에서 매출하면 제조부문과 중복되므로 재료비중에서 자체제작분은 공제가 가능하다.-정설 : 건설업체 외주비와 자체제작분은 둘다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사무소 의견 : 병설
o 우리사무소 관내 ○○기업(주)은 '94년 노동부의 사업장 실사를 거쳐 동사의 사업내용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볍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기술용역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용역을 받고 발전설비 운전요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 하거나 작업 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전기업에 해당된다"라는 결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기업(주)의 경우 현재 산재보상업무와 장애인고용부담금관련에서는 전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업이라는 시각도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업종별 제외율의 적용상 유의사항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볼 때 용역 서비스업으로 인정된다.
-을설 : 산재보상업무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업무에 대하여 산재보험은 전기업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산업시스템관련서비스업으로 서로 다른 업종을 적용하는 것은 비록 관련 법령이 다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순이 있으므로 전기업이다.
-우리사무소 의견 : 을설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산출과 관련한 건설분야의 공사실적액중 외주비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동 외주비가 건설업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이라면 공제가 가능함. 그러나 자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결산서상 재료비가 제조원가와 공사원가에 각각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실적액은 재료비를 포함한 공사금액(공사규모)중 노무비율을 기초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적공사규모에 따른 적용근로자 산출은 신중을 기하기 바람.
o 귀소관내 ○○기업(주)에 대한 업종별제외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판단함에는 근로형태 작업공정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미흡하여 판단키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의 처리하기 바람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과 관련한 사업종류 분류는 재해발생위험도에 따라 분류되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장애인고용의 곤란정도에 따라 분류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하에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으로 분류함이 원칙이나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에 분류되어야 함으로 노동부고시 제91-66호(업종별제외율)의 적용상 유의사항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따라 판단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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