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조업의 판매에 대한 적용...

번호
장고 68470-607
일자
2001-07-25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업체중 제약업종회사 및 화장품업종회사의 경우 업종별제외율 적용에 있어서 공통된 문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를 예로 들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개요 >

구성현황 :

-법인등기부등본상 평택공장이 본사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은 생산직 144명, 기술연구소 29명, 임원 1명등 총 174명으로 구성

- 서울사무소는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됨이 없이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도소매업으로 되어있고, 공통업무부서(임원실 6명, 경영관리실 8명, 경영정책실 13명, 총무부 36명, 경리부 8명), 생산지원부서(JP사업부 14명, 디자인실 8명, 마케팅부 13명, 보시앙 5명), 영업관리부서(영업관리 105명, 직영부 5명)등 총2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사무소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경인지점 6명, 강남지점 7명, 강북지점 6명, 부산지점 14명, 대구지점 9명, 광주지점 11명, 대전지점 14명 등 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됨이 없이 사업자등록이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제약회사 및 화장품제조등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위와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실정임.

o 갑 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며, 노동부고시 제91-66호의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지사·지점·공장·영업소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평택공장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각 지점은 비록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의 처리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도소매업으로 적용하고,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실질적인 본사로서 각 사업별 종사 근로자(평택공장담당, 영업소 담당)로 분리하여 적용하며, 공통지원부서는 서울사무소 근로자중 사업별 근로자수가 많은 업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

o 을 설

각 지점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체생산한 제품을 자체 영업망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지사, 영업소 등의 경우에는 임금, 인사, 노무, 회계처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울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보조 기능인 영업부서로 보며, 서울사무소는 행정사무소 또는 관리부서로 보아 주 생산업종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o 병 설

평택공장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각 영업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도소매업으로 적용하고 서울사무소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91-66호 제2항 라호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제외율을 인정하여 평택공장에 관여하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영업부분에 관여하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o 당소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귀 사무소의 "업종별제외율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문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유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9.9) 제1장제6편 "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단위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 또는 생산활동 중심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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