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절사
- 번호
- 장고 68470-767
- 일자
- 2001-07-25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산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현 황
1) 장애인고용의무인원 산출(상시 근로자의 총수-적용제외근로자)×기준고용율(1인미만 단수절사)
2) 고용지원금 지급(상시 근로자의 총수-적용제외근로자)×기준고용율 초과인원(1인미만 단수절상)
2. 질 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에서는 1인미만 단수를 절사하고 고용지원금에서는 1인미만 단수를 절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고용의무인원과 지원금 지급대상인원 산출시 그 수가 1인미만 단수일 경우 절사하거나 절상하는 것은 장애인을 단수로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이를 법률상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 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준고용율 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1인미만 단수는 절사하고 있음. 예) 370명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의무인원은 7.4명(370×2%)이나 절사하여 7명으로 하므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음
- 장애인고용 지원금은 기준고용율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수익행위임을 감안, 산정결과 그 수가 1인미만의 단수일 경우 절상하고 있음예) 370명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의무율 2%는 7.4명이나 사업주에게 급부적인 점을 감안, 8명으로 절상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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