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인 자립작업장 적용
- 번호
- 장고 68472-114
- 일자
- 2001-07-25
관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 및 광주재활훈련원 "자립작업장(자립원)"에 건물 및 시설을 제공하고 동 자립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주로 동 공단이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연계고용부담금 감면대상 해당여부
- 갑설 : 노동부고시 제95-61호(직업재활시설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법인과 연계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단의 자립원은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아니고 또한 공단과 연계고용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 을설 : 동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따로 있지 않고 또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사실관계가 규정의 내용을 충족한다면 형식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계고용을 인정하여야 함
o 당소 의견 : 갑설
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인 안산훈련원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자립작업장은 동 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
o 따라서 동 공단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로서 자립작업장과 연계고용하여 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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