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납부신고 지연시 가산금
- 번호
- 장고 68472-202
- 일자
- 2001-07-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징수와 관련, 일부 지방노동관서와 사업주간의 마찰이 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장고 68472-189('95.5.1)호로 시달된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은 이 요령으로 대체함.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동법 제38조제5항 및 동 제6항의 신고·납부기한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벌과금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인바,
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제38조제6항에서 정하는 연도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하게 산정된 장애인 고용부담금(분할납부의 경우 1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을 납부하고, 동 기간경과후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내용상 잘못이 없는 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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