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고용보장연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 번호
- 장애인고령자고용과-1605
- 일자
- 2010-05-10
□ 질의 배경
○ 단체협약에서 생산기술직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만58세) 후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토록 하고 월 통상임금은 58세의 80%를 기준으로 직무환경에 따라 조정하며, 사무기술직은 현행 정년 후 계약직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 생산기술직과 달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고용보장 연령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무기술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실 관계
○ 울산지청 관내 현대중공업은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58세로 하고 “생산기술직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정년 후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토록 하며, 학자금 및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월 통상임금은 58세의 80%를 기준으로 직무환경에 따라 조정하고, 기타사항 및 사무기술직은 현행 정년 후 계약직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산기술직은 정년 후 퇴직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사무기술직은 계약직 운영 기준에 따라 1~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음
○ 정년 후 계약직 운영기준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임금, 근무시간 등에 관해 매년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어 사무기술직은 계약기간, 임금감액 등이 가변적이고, 사무기술직은 해당부서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재고용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 지청의견
<갑설>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고용보장 나이가 명기되지 않으나 회사의 계약직 운영기준에 따라 1~2년간 고용보장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을설>회사의 사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일정 연령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생산기술직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예정자 희망에 의해 임금을 감액하고 일정기간 고용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사무기술직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고용보장 및 임금감액 등이 규저되어 있지 않고, 매년 별도 작성하는 계약직 운영기준에 따라 계약기간과 임금감액 등이 결정되며 부서별 부족인원 만큼 재고용을 하고 있는 바, 고용보장기간과 재고용이 반드시 보장된다고 불 수 없어 보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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