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생불량성 빈혈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 번호
- 재보 01254-10156
- 일자
- 2001-07-25
ㅇㅇ화학공업(주) 소속근로자 갑은 '83.3.5 입사하여 조명탄, 연막탄, 최루탄 등의 성능시험, 제품개발을 하는 실험실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91.4.5 부산 복음병원에서 진찰결과 재생불량성 빈현로 판명되어 요양을 신청하 바 이의 인정여부(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위 근로자 갑의 재생불량성 빈혈의 직업성 질환 여부 판정요청 관련자료를 살펴볼 때 '91.5월 대한산업보건협회 동해센터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이나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농도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작업장내 유해인자, 특히 톨루엔과 크실렌은 빈혈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노동부 자문의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은 비직업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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