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번호
재보 01254-1058
일자
2001-07-25

회사 근무형태상 03:30분에 출근을 해야 하므로 출근을 위해 자택 2층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오른쪽 다리 인대파열의 재해를 당한 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자택의 계단을 내려오던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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