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택으로 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
- 번호
- 재보 01254-11330
- 일자
- 2001-07-25
환경미화원이 오전 도로변 청소작업후 12:20경 개인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가던중 작업담당구역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쇄골 골절상을 당하여 약 6주간의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바 이를 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ㅇㅇ구청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지시내용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을 사실조사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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