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번호
재보 01254-1135
일자
2001-07-25

(주)장안과 장안콘크리트는 대표자가 동일인이며 하나의 사업장내에 소재하고 (주)장안은 레미콘을, 장안콘크리트는 벽돌 및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장안소속 페이로다(자갈, 모래 등의 운반용 중기) 운전기사인 갑이 1992. 5. 7 장안콘크리트 소속의 벽돌제조기계인 성형1호기에서 콘크리트 잔유물이 흘러 중기 및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에 쌓이게 되자 페로이다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중 성형일호기를 둘러싼 블록담이 붕괴됨으로 인해(블록담과 콘크리트 잔유물이 고착되어 있어 잔유물 제거로 인해 블록담이붕괴함) 장안콘크리트 소속 근로자 을이 부상을 당한 바(양 사업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평소 위 근로자는 페이로다로 (주)장안골재호퍼 및 장안콘크리트 골재 호퍼에 공히자갈 및 모래 등을 공급하였음) 위 재해의 경우 (주)장안 소속 근로자 갑이 작업중 블록담이 붕괴하여 장안콘크리트 소속 근로자가 을이 피재된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여부(공인노무사 ㅇㅇ사무소)

귀문의 (주)장안과 장안콘크리트는 소재지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레미콘이라는 제품과 벽돌 및 블록이라는 제품을 각각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주)장안 소속근로자의 행위로 장안콘크리트 소속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본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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