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출장중 일본뇌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번호
재보 01254-11873
일자
2001-07-25

당소관내 소재 (주)ㅇㅇ사 김해공장은 모범사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태국, 대만 싱가포르)를 실시하는 바 근로자 갑은 동사 해외연수 제38기 40여명과 함께 '90.10.22 김포공항을 출발 당일 대만에 도착하여 대북시에서 연수중 90.10.24 발병(상병명은 일본뇌염 및 폐염 합병폐쇠갈)하여 '90.11.20까지(28일간) 현지의료기관에서 치료한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산재보험법 제3조에 규정한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도는 사망을 말하는바 일본뇌염이 업무수행중(해외출장중) 발생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동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서 업무상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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