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 여부...
- 번호
- 재보 01254-12575
- 일자
- 2001-07-25
A건설회사에서 시공중인 공사현장에서 B중기회사 소속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중 업무재해로 사망한 사건에서 A회사와 B중기회사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사고가 난 포크레인은 B중기회사 소속이나 차주가 별도로 있음로 차주와 A회사가 구두 임대차 계약을 함) 계약내용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숙식비와 유류비, 포크레인 운반비를 부담하여 임대기간 중에는 B중기에서 지휘 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바 포크레인 기사의 사망에 대한 산재처리는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사항 등을 정확히 판단키 어려우나, 포크레인 기사와 임차주인 건설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기간중에 A건설회사와는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중기회사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에 조력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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