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중 최루탄 파편에 의한 재해...

번호
재보 01254-13003
일자
2001-07-25

근로자 갑은 ㅇㅇ광업소 중기원으로 근무중 1987.8.11, 18:00경 노사분규로 농성중 광업소 정문에서 국도를 점거 경찰과 대치중 경찰이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어 ㅇㅇ병원에서 치료후 지금은 통원치료중임.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즉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며, 위 사건의 경우에는 노사부규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분규행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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